최근 실뱀장어(일명 시라시) 포획을 위한 공유수면 무단 점 사용 불법시설물에 대해 해양경찰에서 특별단속에 나섰다.
군산해경 관계자는 17일 일부 어민들이 군산항 항계 내 공유수면에 무단으로 불법 구조물(고정뗏목)을 설치해 어로행위를 하고 있어 선박의 통항에 불편을 초래함은 물론, 수문 개방시 급류에 침몰할 위험이 상존하고 있다”며 오는 22일까지 홍보 등 계도기간을 거쳐 자진철거를 유도한 후 오는 4. 30일까지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중점 단속 대상은 공유수면에 설치된 무허가 고정식(뗏목) 불법 어로행위, 해안선 불법 시설물 설치 행위, 공유수면에서 불법으로 물을 끌어 사용하는 행위, 무허가 준설 또는 굴착행위, 토석 및 쓰레기 불법 투기 행위 등 이다.
군산해경은 전담반을 구성하여 공유수면내 불법 설치한 구조물을 중심으로 공유수면 무단 점․사용 행위를 집중 단속하여 공유수면의 적절한 보호와 효율적인 이용으로 공공복리 증진에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
또, 선박의 안전운항을 저해하는 불법 시설물을 어민들 스스로 자진 철거해 줄 것을 당부하고, 이를 이행치 않을 때에는 강력한 단속을 펼칠 방침이다.
한편, 공유수면관리법에 따르면 공유수면에 시장, 군수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공유수면에 건축물 등 그 밖의 공작물을 신, 개, 증축 또는 변경하거나 제거하는 행위를 할 경우 3년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하는 처벌을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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