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해양경찰서(서장 김광준)는 해양생태계 파괴를 불러오는 불법 바다모래 채취 및 유통사범에 대해 1일부터 오는 30일까지 한달 동안 특별단속을 펼친다고 밝혔다.
중점단속 대상은 무허가 바다모래, 규사 채취행위, 규사채취 허가(광업권)로 바다모래 채취 행위, 광업권 출원업체(자) 바다모래 불법 판매 등 유통행위, 허가량 위반 채취 및 과적운항 행위, 골재 야적장 해양오염 행위 등 이다.
군산해경은 이번 단속 기간동안 고질․상습범에 대해서는 현장에서 직접 체포, 구속을 원칙으로 수사하는 등 강력하게 처벌할 방침이다.
이에 따라 전북 북부와 남부, 충남 등 3개 구역별 단속반을 구성하여 모래 하치장에 입항하는 선박의 임장임검을 강화하고, 일선 파출소에서 모래 채취선박(운반선) 출항시 경비함정에 연락하여 이동경로를 추적해 검문검색을 강화하는 등 바다모래 불법채취를 적극 차단하여 해양자원보호와 해양환경 보호에 최선을 다할 방침이다.
군산해경 관계자는 “바다모래 불법채취 행위 근절을 위해서는 주민들의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하다”며 “바다모래 불법채취 선박 등 불법행위 발견시 해상긴급번호 122나 상황실(063-467-5472), 형사계(063-467-6622)로 신고해 줄 것을 당부하고 신고인에 대해서는 신분보장은 물론 보상금도 지급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바다모래 불법채취시에는 골재채취법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공유수면관리법에 따라 3년이하의 징역, 3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지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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