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해양경찰서(서장 김광준)는 해양오염 사고로 인해 받은 위로금을 개인 용도로 사용한 혐의(업무상횡령과배임)로 군산시 옥도면 모 어촌계장 A(51)씨 등 3명을 입건했다”고 29일 밝혔다.
군산해경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006년 7월 새만금 방조제 가력도 배수갑문 앞 1km 해상에서 기상악화로 침몰한 K산업 소속 준설선에서 흘러나온 기름으로 인한 해양오염 사고에 따라, 당시 K산업으로부터 어촌계 명의로 지급받은 위로금 1천200만원을 착복, 개인 용도로 사용한 혐의다.
또, B(61)씨와 C(49)씨도 소속 어촌계로 지급된 위로금 600만원과 300만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고 있다.
군산해경은 당시 K산업에서 사고해역 10개 어촌계에 정신적인 위로금 명목으로 1억1천500만원을 지급! 함에 따라, 위로금이 어촌계장 등에 의해 개인 용도로 사용된 어촌계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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