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는 지난 4월 14일(신고일 기준) AI가 발생한 순창 동계지역에 대해 더 이상 발생 징후가 없어 그동안 취해왔던 닭·오리의 이동제한 등 방역조치를 해제키로 했다고 4일 밝혔다.
순창지역은 AI 발생당시 AI 확산을 막기 위해 발생농장은 물론 반경 3Km안에 있는 106농가 254천마리의 건강한 닭·오리를 4월 19일까지 살처분 하고 반경 10Km안의 닭·오리와 그 생산물의 이동제한과 주요 도로 통행차량 등의 소독 등 방역활동을 해왔다.
순창군은 AI방역지침에 따라 발생농장 반경 3Km(위험지역)는 살처분 종료일부터 21일이 지난 5월 11일부터 반경 3-10Km(경계지역)와 같은 수준의 방역조치로 완화한 데 이어 30일이 지난 뒤 경계지역에 남아 있는 닭·오리 등에 대해 국립수의과학검역원의 정밀검사 결과 이상이 없어 모든 방역조치를 해제키로 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발생농장 반경 10Km안에서 닭·오리를 살처분 한 농가는 방역조치가 해제된 날부터 다시 닭·오리를 키울 수 있게 되고 정부로부터 그동안 미뤄왔던 살처분 보상금 가지급액의 정산과 입식자금 등을 받게 된다.
발생농가(살처분 이후 사후 검사에서 AI가 확진된 농가 포함)와 발생농장 반경 500m안의 농가는 발생농가의 입식시험 단계별 조치사항(약 40일소요)에 의거 축산위생연구소의 입식시험 결과, 이상이 없어야 재입식이 허용된다고 설명했다.
전북도는 방역조치가 해제된 이후라도 만에 하나 추가발생을 막기 위해 농림수산식품부의 지침에 따라 관내 육용오리에 대한 일제검사, 농장단위 예찰 및 소독, 재래시장의 소독 등 방역활동을 계속해서 실시키로 했다.
살처분 매몰지의 복토, 악취제거 등 사후관리를 지속해 나가고 신규 발생지 주변 지하수 오염여부 검사도 빠짐없이 실시하는 등 AI 발생으로 인한 주민 피해보전과 환경오염방지에 최선을 다하기로 했다.
한편 지난 4월 21일 발생한 익산지역은 5월 30일자로 이동제한을 해제한바 있다. 익산지역은 토종닭 및 육용종계 사육농가에서 고병원성 AI가 발생하여 104농가 957천마리의 닭을 살처분했다.
김제지역은 이동제한 해제를 위한 분변검사(검역원)중이며, 정읍지역은 역학관련 살처분 농가의 소독조치가 완료되는대로 이동제한 해제를 위한 분변검사를 의뢰할 예정으로 검사결과 이상이 없을 경우 이동제한이 해제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