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제목 :
낚시어선 종사자 간담회 및 서한문 발송
군산해양경찰서(서장 김광준)는 24일 여름철 바다낚시 성수기를 맞아 불법 낚시어선 근절로 안전사고 예방에 주력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군산시와 부안군, 충남 서천군에 소재한 관할 파출소별로 순회하며 관내 낚시어선 종사자를 대상으로 교육과 함께 간담회를 실시했다.
군산해경은 낚시어선 종사자와의 간담회에서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영업시간을 준수하고, 위험한 갯바위나 간출암 등의 안내 및 안내요구에 절대 응하지 말 것과 포인트 선점을 위해 무리한 운항을 자제해 줄 것을 당부했다.
또, 지난 23일 관내 낚시점 사업자와 낚시어선 종사자 등 총 240여명을 대상으로 낚시어선 안전사고에 대한 주의사항과 당부사항을 담은 서한문을 발송했다.
군산해경은 관계자는 안전한 바다낚시 문화 조성을 위해 지속적으로 낚시어선 종사자들과의 간담회와 계도활동을 실시하고 낚시어선 불법행위 단속으로 안전사고를 예방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군산해경은 여름철 바다낚시 성수기 동안 지속적으로 무계출항 행위와 과승 행위, 안전장비 미비치, 구명동의 미착용 행위, 보험미가입 영업행위, 무면허(미신고) 낚시영업 행위 등에 대한 단속과, 낚시객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주말과 공휴일에 갯바위나 방파제의 순찰활동을 강화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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