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는 도내 소비자들의 권익보호를 위해 지난 2003년 8월 1일부터 도청 민원실에 소비생활센터를 설치·운영하여 소비자 상담 및 피해구제 등 소비자의 민원 해결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
도 소비생활센터에서 올 상반기 소비자 민원 상담건수는 714건으로, 전년 대비 181건(20.2%) 감소된 주요 사유로는 도민에게 다가가는 소비자 행정을 실현하기 위해 주부, 노인, 농업인 등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주요 피해사례와 대응방법 등 주의사항에 대한 교육(총 20회, 1,615명)을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소비자 피해 예방에 주력해왔기 때문으로 분석되고 있다.
특히 민원 처리결과를 보면 수리, 교환·환급, 계약이행·해제, 배상 등 민원인의 요구대로 피해구제가 271건(38%)으로 전년 대비 36.9% 증가되었으며, 일상적인 상담·정보제공 등은 감소됨에 따라 실질적인 소비자 권익보호에 앞장서고 있다.
또한 품목별 민원건수는 건강식품 41건(5.7%), 정보이용서비스 34건(4.8%), 간편복 31건(4.3%), 이동통신 26건(3.6%), 학습교재와 방송서비스, 렌탈·리스, 통신기기가 각각 22건(3.1%), 알선·중개서비스 21건(2.9%), 세탁서비스 17건(2.4%), 기타 456건(63.9%) 등의 순으로 나타나고 있어 건강식품, 인터넷서비스, 의류, 이동통신 등에 대한 소비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되고 있다.
소비자의 피해구제에 대한 요구 사항별로 보면, 방문판매원 또는 텔레 마케터의 구입권유, 전자상거래 등으로 충동적으로 구매한 후, 이를 후회하고 계약의 해제·해지를 원하는 상담이 277건(38.8%)으로 가장 많았으며, 물품 및 서비스의 가격·요금에 관련된 상담이 96건(13.4%), 품질 79건(11.1%), 사업자의 부당행위 59건(8.3%), 계약이행 54건(7.6%), A/S 37건(5.2%) 순으로 분석됐다.
특히, 판매 방법별로는 일반거래와 특수거래로 구분하고 있으며, 대면 거래방식의 일반거래는 523건(73.2%), 특수거래는 191건(26.8%)으로 특수 거래의 경우 전년대비 4.4%가 증가하고, 특수거래 중 방문판매 64건(9.0%), 전자상거래 52건(7.3%), 텔레마케팅 46건(6.4%)으로 피해가 꾸준히 증가하고 샘플빙자 및 공짜, 사은품 제공, 이벤트 행사에 당첨이 되었다는 수법 등으로 건강식품, 콘도회원권 판매와 무료통화권을 빙자한 핸드폰·네비게이션·매연감속기 등을 판매하고 있어 소비자들의 주의가 필요하다.
전북도는 올 하반기에도 도민들의 소비생활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각종 피해예방과 합리적인 소비생활을 유도하는 등 소비자 권익보호 및 건전한 소비문화 정착을 위하여 청소년·주부·노인 등 소비 취약계층 대상으로 시·군 순회교육을 실시할 계획이며, 방문판매·전자상거래 등 특수거래에 따른 피해예방 및 사업자간의 거래질서 확립을 위해 방문·전화 권유판매 사업자들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한다.
정기적으로 민간 소비자단체와 토론회를 개최하여 소비자 문제를 개선하는 한편, 소비자단체 간담회를 수시로 개최하여 현장 애로사항을 수렴하는 등 민·관 공동협력체계를 구축하여 소비자 권익보호를 위한 다양한 시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또한 전북도는 소비자의 충동구매와 계약 부주의로 피해를 입지 않기 위해서는 소비자 스스로의 피해예방 노력과 건전한 소비생활의 실천이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하고 앞으로도 소비자들의 권익 증진 및 보호를 위해 소비자 교육 및 홍보를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