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는 19일 화물자동차운수사업 부실사업자와 부실차량 진입으로 인해 화물운송시장 교란 및 소비자 보호 미비 등 부작용이 초래되어 화물운수사업의 효율적 관리와 건전육성을 위하여 주기적으로 운수업체의 건전성을 확인 하고 부실업체는 퇴출시켜 화물시장의 탄력성을 부여하기로 했다.
화물자동차운송사업 허가사항 주기적 신고 근거는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제3조제7항(신설 2004.1.20)의 규정에 따라 3년마다 의무적으로 신고 하여야 하며, 법 시행이후 이번에 처음으로 실시된다.
신고기간은 오는 21일부터 7월20일까지 3개월간 이며 혼잡을 피하기 위하여 가능한 용달화물은 오는 21일 - 5월31일, 개별화물 및 일반화물은 6월1일 ~ 6월30일 기간중에 신고토록 했다.
신고자가 구비해야 할 서류는 용달,개별화물의 경우 자동차등록증사본, 차고지 설치확인서 이며, 차고지 설치확인서는 차주의 주소가 아파트인 경우 관리사무소에서 차고지 사용승락서(1.5톤 이하만 해당), 자기소유 토지를 차고지로 사용하고자 할 경우 토지대장, 토지이용, 계획확인서, 차고지위치도, 임차토지를 차고지로 사용하고자 할 경우 상기 서류 이외에 추가로 임대차계약서(토지주 인감증명서 첨부)를 구비하여 신고 하여야 하며 일반화물은 사무실확보사항, 차량현황, 자동차등록증사본, 차고지설치확인서 법인등기부등본, 자본금 확보 증빙서류, 적재물배상보험 가입 증빙서류를 구비하여 신고해야 한다.
이번 신고기한내 신고의무 위반자에 대한 조치는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때 그리고 허가기준에 미달하게 된 때에는 사업정지 30일(1차) 및 허가취소(2차)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