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해양경찰서(서장 김광준)는 지난 7월 7일부터 8월 15일까지 실시한 불법 수상레저행위 특별단속에서 모두 6건의 위법행위를 적발했다고 28일 밝혔다.
적발된 유형을 보면 지난 7월 11일 오후 3시 10분께는 부안군 모항항 남서쪽 2.8km 해상에서 면허 없이 모터보트(70마력)를 운항한 60대를 적발하는 등 무면허운항 행위가 4건으로 가장 많았다.
또, 같은 날 부안군 격포 해수욕장 앞 1km 해상에서 혈중 알코올 농도 0.179%에서 모터보트(85마력)를 운항한 군산시 거주 38살 박모씨가 음주운항 혐의로 적발됐고, 이 밖에 구명동의 등 안전장비 미착용 행위가 1건으로 나타났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의 2건에 비해 3배나 증가한 것으로 최근 수상레저 활동자가 증가하면서 위반행위가 크게 증가한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그나마 다행인 점은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수상레저 활동 중 단 한건의 안전사고도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군산해경 관계자는 “동력수상레저 기구는 반드시 등록을 마친 상태에서 소정의 면허를 갖춘 사람만이 운항을 할 수 있다”며 “들뜬 분위기 편승해 무면허 또는 음주로 인한 수상레저기구(모터보트 등)를 운항할 경우 자칫 인명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고 경고했다.
한편, 군산해경은 여름철 수상레저 안전을 위해 관내 10개 주요 해수욕장에 수상레저 금지구역을 지정하고, 고속제트보트 등 8척의 선박을 배치해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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