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제목 :
지역특성에 적합한 테마형 집중단속
군산해양경찰서(서장 김광준)는 상습적이고 고질적인 해양오염 행위를 근절하고 해양환경 보호를 위해 오는 22일부터 26일까지 발생한 해양환경 저해사범에 대하여 집중단속을 전개한다고 16일 밝혔다.
중점단속 대상은 선박이나 해양시설에서 발생하는 폐유 폐기물 등 해양 불법 배출행위 조선소에서 페인팅 작업시 방진막 미설치로 비산먼지 등 해양유입 행위 폐기물 운반선의 지정해역 이외의 폐기물 배출행위, 지정폐기물 보관상태 및 불법소각 행위 여부 등 이다.
특히, 군산해역의 특성에 맞게 새만금 방조제 건설현장에서의 기름 등 폐기물 무단배출 행위, 해양배출폐기물 위수탁 처리 과정에서 불법 행위에 대한 단속을 대폭 강화할 방침이다.
군산해경은 이번 단속에는 군산, 새만금, 부안, 충남권 등 4개 구역별 책임단속반을 편성해 취약시간대인 야간과 새벽에 해상공사 현장 단속은 물론 항공감시와 경비함정에서의 추적감시를 통해 효율적이고 집중적인 단속을 펼칠 방침이다.
한편 군산해양경찰서는 단속기간 중 국민의 적극적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해양오염 행위를 신고한 시민에게는 사안에 따라 200만원이하의 해양오염신고보상금을 지급할 계획이며 예방 위주의 해양환경 관리에 중점을 두고 국민과 함께하는 해양환경 보전활동을 지속적으로 펼쳐 나갈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