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제목 :
안전의식 저하, 안전사고 사전 예방 주력
군산해양경찰서(서장 김광준)는 19일 수상레저활동 성수기 이후 안전의식 저하로 각종 안전사고 발생 개연성이 높아짐에 따라 10월 한달 동안 불법 수상레저활동 특별단속을 펼친다고 밝혔다.
중점단속 대상은 원거리 수상레저활동 미신고 행위, 무면허 조종 행위 및 주취 운항 행위, 인명안전장비를 착용하지 않은 행위, 운항규칙을 준수하지 않는 행위, 수상레저활동 시간을 준수하지 않는 행위, 정원초과 수상레저활동 행위, 안전을 위한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는 해위 등이다.
이에 따라 군산해경은 각 파출소 인명구조장비 등을 동원 관내 수상레저활동 취약해역의 순찰활동을 강화하고 경비함정에서의 검문검색을 강화할 계획이다.
또, 9월 말까지를 집중 홍보활동 기간으로 정하고 수상레저동호회 및 관련단체 등을 중심으로 홍보활동을 펼치고, e-메일이나 문자메시지를 통해 철저한 출입항 신고와 단속사항을 홍보해 불법 수상레저활동 행위를 사전에 차단하는데 주력할 방침이다.
군산해경 관계자는 “이번 단속활동과 병행해 지속적으로 지도․홍보를 통한 국민 안전의식 고취로 수상레저 활동자에 대한 체계적 안전관리와 안전한 수상레저 문화를 정착시켜 나가는데 주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올 들어 군산해경 관내 해상에서 적발된 불법 수상레저활동 행위는 무면허 운항 9건, 안전장비 미착용 1건, 야간 수상레저 1건, 주취 운항 1건 등 총 12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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