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해양경찰서(서장 김광준)는 지난 22일부터 26일까지 해양환경 저해사범 집중단속을 실시해 해양오염 행위 4건을 비롯해 총 43건의 해양환경 저해사범을 적발했다고 30일 밝혔다.
군산 앞 바다에서 분뇨 2천8백리터를 무단으로 배출한 화물선 B호를 선박 내 분뇨처리상항을 역추적해 해양환경관리법 위반 혐의로 적발하는 등 해양오염 행위 4건을 형사처벌 했다.
또, 일반쓰레기 2톤과 폐유 60리터를 부적절하게 혼합 보관한 항만용역업체 J마린을 폐기물관리법 위반으로 적발 과태료 처벌했고, 기름기록부에 서명을 누락하거나 선내에 비치된 폐유저장용기에 선명 등을 미표기 하는 등 해양오염 우려가 있는 선박 및 업체 등 경미한 위반사범 7건에 대해서는 지도장을 발부했다.
이 밖에 폐기물 위탁처리 업체 등 31곳에 대해 폐기물 및 이물질 관리 철저를 위한 현지시정을 하는 등 행정지도를 펼쳤다.
군산해경 관계자는 “불법 오염물질 배출행위나 상습적이고 고의적인 해양환경 저해사범은 끝까지 추적하여 적발하는 등 지속적이고 강력한 단속을 펼치는 한편, 경미한 위반사항은 행정지도로 국민의 신뢰도를 향상하고 국민과 함께하는 해양환경 보전을 유도해 나갈 계획이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단속기간에 해양오염행위를 신고한 2명에게는 해양오염신고보상금 13만원을 지급하였으며 앞으로도 해양오염신고자에게는 최고 200만원까지 보상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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