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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획물 전적 금지 위반 2척 검거
군산해양경찰서(서장 김광준)는 우리측 배타적 경제수역(EEZ)에서 조업조건을 위반한 혐의(EEZ에서의 외국인 어업 등에 대한 주권적 권리 행사에 관한 법률 위반)로 중국 단동 선적 중국어선 요단어 25095호(97t) 등 2척을 나포해 군산항으로 압송했다고 4일 밝혔다.
군산해경에 따르면 쌍타망 어선인 이들 어선은 3일 오후 3시 30분께 군산시 옥도면 어청도 남서쪽 113km 해상에서 조업하면서 어획물을 허가된 운반선에 전적(이적)하지 않고 일반 어선에 전적한 혐의(동법 제11조 어획물 등 전적 금지 위반)를 받고 있다.
군산해경은 요단어 25095호 선장 총모(51)씨 등 선원 19명을 상대로 불법행위 경위 등을 조사한 뒤 사법처리할 방침이다.
한편, 올 들어 전북 서해안 우리측 배타적 경제수역에서 불법조업을 하다 군산해경에 검거된 중국어선은 모두 35척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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