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해양경찰서(서장 서장호)는 선박 운항자의 해양환경보전에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운용중인 해양환경모범선박(Green Ship)에 2척의 선박을 신규로 지정했다고 4일 밝혔다.

군산해경은 최근 해양환경모범선박 지정을 신청해 온 해양환경관리공단 소속 예인선인 305대룡호와 106청룡호의 해양오염 방지설비와 각종 서류, 오염물질 처리 현황 등을 점검했다.
이 점검에서 305대룡호와 106청룡호는 해양환경모범선박 평가표에 위한 획득점수가 각각 92%와 90%로, 지정기준인 70%를 상회하고, 승조원들이 해양오염방지를 위한 적극적인 의식과 관련 지식이 충분한 것으로 판단됨에 따라 해양환경모범선박으로 지정했다.
이에 따라 군산해경 관내 해양환경모범선박은 지난 97년 최초로 해양환경모범선박으로 지정된 군산대학교 실습선 해림호(1,057톤) 등 5척으로 늘었다.
해양환경모범선박 지정기준의 대상은 50톤 이상 유조선(유해액체물질운반선)과 100톤이상 일반 선박으로 대한민국 선적으로 최근 5년 이내 해양환경관리법을 위반하지 아니한 선박중 해양환경모범선박 평가표의 70%이상을 획득한 선박이다.
해양환경모범선박으로 지정되면, 지정기준으로 2년이 도래하는 날의 전후 3개월 이내에 자율점검보고서를 지정 해양경찰서장에 제출로 선박 운영상의 편익을 제공받을 수 있고, 과태료 처분을 받을 경우 경감혜택도 받게 된다.
한편, 해양환경모범선박(Green Ship) 지정 제도란 지난 97년 해양오염방지 의무를 성실히 수행하는 선박에 대해 해양환경모범선박증서를 교부해 선주나 선원이 자율적으로 해양환경보전에 솔선수범 하도록 함으로써 해양오염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한 인센티브 제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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