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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 해 불법조업 中어선 6척으로 늘어
군산해양경찰서(서장 서장호)는 우리측 배타적 경제수역(EEZ)에서 조업조건을 위반한 중국 영구 선적 유자망 어선 요영어 35339호(64t)를 검거했다.
군산해경에 따르면 이 어선은 7일 오후 5시 10분께 군산시 옥도면 어청도 북서쪽 50km 해상에서 조업하면서 어획량 840kg을 조업일지에 기재하지 않은 혐의(EEZ에서의 외국인 어업 등에 대한 주권적 권리 행사에 관한 법률 위반)다.
군산해경은 이 배의 선장 황모(42)씨 등을 상대로 불법조업 사실을 확인 한 뒤, 이날 밤 10시 10분께 담보금 5백만원을 납부하자 현지에서 석방했다.
올 들어 EEZ에서 불법조업 혐의로 군산해경에 검거된 중국어선은 모두 6척으로 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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