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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 해 불법조업 中어선 10척으로 늘어
군산해양경찰서(서장 서장호)는 우리측 배타적 경제수역(EEZ)에서 조업조건을 위반해 조업한 중국 친타오(靑島) 선적 저인망 어선 루리위(鲁日渔) 1657호(74t)와 루지아오위(鲁胶渔) 0488호(98t) 등 2척을 검거했다.
이들 어선은 11일 오전 10시 30분께 군산시 옥도면 어청도 남서쪽 130km 해상에서 조업하면서 지난 1월 14일부터 3월 8일까지의 어획량 가운데 9천181kg과 4천495kg을 조업일지에 축소 허위로 기재하고 중국 어정국에 통보한 혐의(EEZ에서의 외국인 어업 등에 대한 주권적 권리 행사에 관한 법률 위반)이다.
군산해경은 이들 중국어선의 선장 왕모(46)씨 등을 상대로 불법조업 사실을 확인, 이날 오후 3시 20분께 담보금 5백만원과 1천만원을 각각 납부하자 현지에서 석방했다.
올 들어 EEZ에서 불법조업 혐의로 군산해경에 검거된 중국어선은 모두 10척으로 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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