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는 지난해 지방세 분야에 대한 결산 결과 부과액 12,159억원, 징수액 11,266억원 징수율 92.7%로 어려운 경기침체에도 불구하고 전년보다 0.8%증가되어 획기적인 세수신장율을 기록했다.
지난해 징수액을 살펴보면 도세 5,185억원으로 전년보다 740억원, 시군세는 6,081억원으로 전년보다 372억원 더 걷히었다.
지방세중 도세의 징수율 향상원인은 군산 경제자유구역 지정, 현대중공업 등 기업유치에 따른 군산지역 토지가격이 15.2% 상승하고, 상승가격이 거래에 반영되어 지난해 비해 세수가 50% 증가했다. 또한, 군산지역과 연접한 김제, 부안, 익산지역 부동산거래에 영향을 미치어 세수가 더욱 증가했다.
체납세 징수제고를 위하여 전라북도에서는 정예화 된 체납관리 전담팀인 체납지방세 T/F팀이 재산 압류, 대포차정리, 번호판영치 및 부동산 공매 등 과감한 체납처분을 실시와 징수율 우수시군 인센티브 제공으로 과년도 도세 체납액이 전년대비 2.3% 징수율 향상됐다.
전북도는 3월 경제살리기 다짐의 날에 지방세정운영 수준을 향상시키고 수범사례 및 특수시책 등 창의적 시책을 적극 발굴하여 납세자 만족의 선진세정을 구현하고자 실시한 시군은 지난해 지방세정운영실적 평가 결과 지방세정발전 우수시군기관을 선정하여 최우수상 남원시, 장수군, 우수상 정읍시, 순창군, 장려상 김제시, 부안군을 시상했다.
전북도 강석찬 재정과장은 도민들에게 어려운 경제여건을 감안해 미분양 주택에 대하여는 감면혜택을 주고, 고액체납세에 대해 분납을 유도하는 등 탄력적인 징수방법도 병행하겠다며 체납액 일소를 위한 도민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