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공직자윤리위원회(위원장 원찬희)는 공직자윤리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의원 195명에 대한 2008년도 재산변동신고내역을 27일 도보에 게재하여 공개했다.
공직자윤리법 제6조 및 제10조의 규정에 의하면 정기재산변동사항신고는 매년 1월 1일(최초등록의무자로 된 날)부터 12월 31일까지의 재산변동사항을 다음해 2월말까지 신고해야 하며, 신고후 1개월 이내(3월말까지)에 공개하도록 되어 있다.
정기 재산변동신고 공개는 재산심사관할권에 의거 자치단체장, 광역의회의원, 교육감, 교육위원 등에 대해는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가 일괄 공개하게 되고 전라북도공직자윤리위원회는 시·군의회의원에 대해재산변동신고사항을 공개하는바 지난 1년간의 재산증감내역을 살펴보면 총 195명중 재산증가자는 134명(69%), 재산감소자는 60명(31%), 변동없음 신고자는 1명으로 나타났으며, 1가구당 평균 재산액은 약 3억 2백만원으로 지난해 대비 약 2천 8백만원(10.3%)이 증가했다.
신고자중 가장많은 재산가액 신고자는 익산시 김영배 의원으로 2,693,478천원이며, 전주시 김종철 의원 2,027,569천원, 정읍시 김철수 의원 2,014,880천원으로 나타났다.
또한, 가장많은 재산 증가는 익산시 김형화 의원으로 1,012,55천원, 고창군 이재정 의원 941,686천원, 고창군 김범진 의원 457,826천원 순이며, 가장많은 재산 감소는 부안군 하인호 의원으로 436,993천원, 완주군 송지용 의원 338,934천원, 전주시 김철영 의원 328,534천원으로 나타났다.
이번에 신고된 공개대상자의 재산변동사항에 대해서는 6월말까지 공직자윤리위원회의 심사를 받게 되는데 재산심사 결과, 불성실 신고사실이 발견되면 그 경중에 따라 경고, 과태료 부과, 해임·징계 요구 등의 조치를 취하게 되며 공직을 이용한 부정한 재산증식 의혹이 있는 공직자에 대해서는 법무부장관에게 조사를 의뢰하게 된다.
전북도공직자윤리위원회 관계자는 국민으로부터 신뢰받는 공직윤리 확립을 위해 재산등록 및 심사 제도를 더욱 엄정하게 운영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