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는 한국수출보험공사(사장 유창무)와 농수산식품 농가 및 중소기업의 수출활성화를 위해 31일 업무 협조 약정식”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업무협약의 주요내용은 전북도 농수산물 생산자 및 중소기업의 수출증대를 위한 수출보험 및 보증을 확대하는 것으로 전북도 농가 및 생산업체를 위한 맞춤형 “농수산물 수출 패키지보험” 등 보험 지원과 수출신용보증(대출) 지원 확대, 식품산업 클러스터 참여 기업 및 농수산물 생산자 단체에 대해 공동 맞춤형 보험을 개발하는 등 보험 보증(대출) 혜택을 확대하여 기업유치에 공동 협력하는 것을 주요 골자로 하고 있다.
특히,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올 부터 새롭게 지원되는 “농수산물 패키지보험”은 농수산물 수출 시 우려되는 위험요인을 모두 커버하고 해외 마케팅 비용까지 지원하는 보험이라서 농수산물 생산 농가와 식품 수출업체의 안전하고 적극적인 수출기반을 마련해 농수산물 수출 확대가 기대된다.
농수산물 패키지보험(5종) 대금미회수, 가격상승, 수입국검역거부, 클레임발생위험, 해외마케팅 위험하다.
지원규모 올해 도내 농수산물 농가 및 생산업체 20여개, 80백만원 이다.
농수산물은 다른 수출품목보다 부패하기 쉽고, 병충해 등 수입국 검역위험에 항상 노출되어있어 클레임 등의 분쟁으로 바이어로부터 대금 미회수의 위험이 높고, 수출 계약한 단가보다 선적 시 국내 시세가 올라가면 수출이 이행되지 못하는 경우가 있어 수출에 애로가 많은 품목이다.
이런 위험부담 때문에 약 80%정도의 전북도 농가나 식품 생산업체들은 바이어와 직수출보다는 국내 수출업체를 통해 간접수출하고 있은 실정이다.
전북도와 한국수출보험공사는 금번 업무협약을 통해 “농수산물 수출패키지 보험”에 보험 가입 대상을 기존 직접 수출업체에서 간접 농수산물 농가 및 생산업체까지 확대하는 전북도 특례조항을 제정하여 도내 수출농가와 생산업체의 직접수출을 유도함과 동시에, 간접수출의 경우도 우리 도내 업체가 보험에 가입하면 최종 수출업체까지 보험 혜택을 받게 하여 타시·도 수출업체가 전라북도 농수산물을 수출하는데 인센티브를 부여하고, 계약 시 가격보다 선적 시 가격이 오를 경우 그 차액만큼 보험금을 지급하는 농수산물 가격상승위험보험의 대상품목 12개 중 10개 품목을 전라북도 주요 수출품목으로 정하여, 해당 농수산물의 국내 가격 폭등으로 인한 수출중단이나 수출 감소를 방지, 연중 지속적인 수출이 가능하다고 한다.
전북도는 수출보험공사와 지속적인 업무협조를 강화해 수출 활성화를 위한 보험 지원사업을 더욱 확대하여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지난해 전북도 수출실적은 68억불로 그중 농수산물이 1억6천만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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