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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어기 위반, EEZ 침범 무허가 조업
군산해양경찰서(서장 서장호)는 한국측 배타적 경제수역(EEZ)에서 허가 없이 불법조업한 중국 스다오(石島) 선적 145톤급 저인망 어선 루롱위(魯榮漁) 1959호 등 2척을 나포해 군산항으로 압송중이다고 12일 밝혔다.
군산해경에 따르면 이 어선들은 지난 11일 밤 7시 30분께 전북 군산시 옥도면 어청도 북서쪽 153㎞ 해상(우리측 EEZ를 2km 침범)에서 조업기간이 끝났음에서 불법으로 조업을 한 혐의(EEZ에서의 외국인 어업 등에 대한 주권적 권리 행사에 관한 법률위반)다.
군산해경은 이 어선들의 선장 가모(38)씨 등 선원 27명을 상대로 불법조업 경위 등을 조사한 뒤 사법처리할 방침이다.
군산해경 관계자는 “중국 저인망 어선이 조업할 수 없는 금어기가 지난 달 16일부터 시작됨에 따라 중국어선의 무허가 조업 행위가 기승을 부릴 것으로 보인다”며 “EEZ에서의 불법조업 중국어선에 대해 더욱 강력한 단속활동을 펼쳐 우리 어장을 지키는 든든한 파수꾼 역할을 충실히 수행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올 들어 군산해경에 불법조업 혐의로 검거된 중국어선은 24척으로, 이 가운데 무허가 조업행위로 적발된 중국어선은 6척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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