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초해양경찰서(서장 최창삼)는 8일 장애인과 실업자 등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기 위한 해양종사자 인권유린 침해사범 특별단속을 다음달까지 2개월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속초해경은 지역별로 수사전담반을 편성, 음성적으로 이뤄지는 선원매매와 선원 상대 물품판매업소 현황 파악 등 첩보 수집을 강화하는 한편 외국선원과 선원 직업소개소 등 취약지에 대한 고용현황 등을 파악해 집중 단속할 예정이다.
장애인·노숙자·부랑인을 상대로 취업을 빙자해 유인하는 등의 영리목적 약취유인 행위 폭행·협박 또는 감금 수단으로 직업을 소개하는 행위 선원을 상대로 숙박료, 술값 등 명목으로 선불금을 불법 착취하는 행위 무허가 직업(선원)소개업 운영 행위 외국인 산업연수생 등 하급선원에 대한 폭행 등 인권유린 행위 등이다.
한편, 속초해경은 특별단속기간 이후에도 선원 취업을 빙자하여 영리목적 약취·유인·감금, 숙박비·술값 등 명목으로 선불금 편취 등 선원 인권 유린사범에 대해 강력히 대처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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