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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중 하루는 운행 않는 날로 정해
공직자의 에너지 절약 솔선 확산과 청사 내 주차공간 확보로 민원인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한 승용차 ‘선택요일제’가 실시된다.
군산해양경찰서(서장 서장호)는 27일부터 공용 승용차량과 공무원 자가 승용차량을 대상으로 하는 승용차 선택요일제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승용차 선택요일제’는 자동차 번호판 끝 자리수의 홀짝 여부에 따라 운행을 제한하던 기존의 ‘홀짝제’와는 달리 승용차 소유자가 월요일 부터 금요일 까지 5일 중 하루를 선택해 승용차를 운행하지 않는 제도다.
이에 따라 군산해경은 승용차 선택요일제를 본서와 경비함정, 해망파출소 등 군산시내권 전 부서에 적용하고, 소속 직원의 재량과 자율성 확대를 위해 차량 소유주가 스스로 승용차를 운행하지 않는 날을 선택 시행키로 했다.
군산해경 관계자는 범 국가적 에너지절약 분위기를 이어가고 효율적 행정업무 수행과 지! 원을 위해 경직적인 홀짝제’에서 요일제로 전환하게 됐다”며 “향후 국제유가가 일정기간 동안 배럴당 100달러 이상이 지속될 경우 다시 ‘홀짝제’로 전환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한편, 군산해경은 국가 에너지 절약 정책과 온실가스 배출을 줄이는 저탄소 녹생성장을 위해 청사를 방문하는 민원인들을 대상으로 승용차 선택요일제 운행에 참여를 권장하는 홍보활동을 지속적으로 펼쳐 나가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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