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 감사관실은 지난 3월부터 07년-08년 민간에 대한 자본적 보조금 시설공사중 농업시설 및 사회복지시설 등에 대해 감사를 실시한 결과, 군산시외 6개 시군에서 36건(시정 24건, 주의 12)의 관계규정 위반사항을 적발하여 관련 공무원 4명 징계, 37명 훈계처분을 했다고 31일 밝혔다.
부당집행된 보조금 729,631천원에 대해 해당 시·군에서 보조 사업자에게 정산서류를 제출받아 검토후 미정산 금액이 있을 경우 관련규정에 따라 회수 등 적법조치하도록 처분했다.
민간에 대한 자본적 보조사업의 주체가 농민, 영농법인, 농업경영단체, 사회복지법인 등으로 개별사업에 대하여 각자 자기 책임하에 보조사업을 집행하다 보니, 행정의 지도·감독에 한계가 있는 등 재정적, 사회적 비효율성에 대한 예산낭비에 대하여 적시에 시정조치가 되지 못하는 문제점이 대두됐다.
이에 따라, 보조금 시설사업에 대한 사업대상자 선정, 보조사업계획 검토, 교부결정, 사업내용 변경, 집행·정산 및 사후관리 등 단계별로 사업추진의 타당성, 관계법령 및 사업시행지침 이행여부, 사후관리실태 등에 대하여 현장위주의 감사를 실시하고 감사과정에서 지적된 문제점에 대하여는 개선방안을 마련하여 시정해 나갈 계획이다.
주요 지적사항을 사례별로 살펴보면 보조사업자 선정시 투융자심사, 군 농정심의회, 공고 등 행정절차 이행을 소홀히 하였으며, 자부담 능력이 없는 자를 선정하여 사업포기, 사업자 재선정 등으로 사업 지연 초래(익산, 무주, 부안)이다.
보조금 산출내역(설계서, 견적서 등)의 검토소홀로 보조금이 과다 계상되어 예산낭비 사례가 다수 지적되었으며(공통사항)이다.
일부 보조사업을 계약법에 준하여 공개경쟁입찰을 하지 않고 임의 수의계약으로 시행하여 예산이 과다 집행됐다.(익산, 순창)
보조금 정산시 집행내역에 대한 증빙서류(세금계산서, 자부담 집행 서류, 자재 및 인건비등 집행서류 등)를 확인하고 시설물에 적합한 전문직 공무원을 하여금 현장을 확인토록 하여 준공처리 또는 완료검사를 해야 하는데도, 보조금 집행 증빙서류를 미첨부하거나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것은 물론 비전문직 공무원(농업, 수산직)이 형식적으로 정산검사를 실시하는 등 보조금 정산을 소홀히 처리하고 있는 사례가 있다.
특히, 농업용 자재등에 대한 부가가치세는 정산시 환급조치해야 하는데도 군산시외 4개 시군에서 미정산하여 총 535,500천원 상당의 보조금이 부적정하게 집행됐다.(군산,익산,완주,순창,고창)
또한, 농업관련사업에서는 가축분뇨자원화시설 기계설비(모터 102개)를 사업계획과 다르게 부실시공한 사례가 적발되어 원상복구 등 시정조치했다.(순창)
기타, 사업계획을 변경하지 않고 임의 집행하는 사례가 다수 있었으며, 보조금을 별도계정으로 관리하지 않고 다른계정과 혼용하여 자금관리를 소홀히 하고, 보조금 시설물의 사후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는 것으로 지적됐다.
지적사항에 대한 개선방안
보조사업자 선정 철저로 사업의 공정성, 투명성 확보 사업대상자 모두가 알 수 있도록 사업계획 공고 또는 개별통지 전문가를 포함한 선정심의위원회를 운영하여 사업타당성 검토 자부담 확보여부 및 사업추진 의지 등을 철저하게 검증
교부결정시 구체적인 교부조건 부여로 사업추진체계 확립 공사·용역·구매 계약에는 지방계약법 또는 사회복지법인 재무·회계규칙 준용 보조사업예산 5천만원 이상은 일상감사 실시
보조사업 집행 철저로 부실공사 방지 공종별 공사감독 임명(토목, 건축, 전기) 주요공정의 시공, 설계변경, 준공시에는 감독관의 검토 및 입회
보조금 정산검사 확행으로 예산낭비 방지 정산내역, 현장사진, 주요 사용기자재, 세금계산서, 보험료 등 제경비 증빙자료를 세부적으로 검토하고 현장검증 후 준공처리
도 관계자는 하반기에도 7개 시군에 대해 보조금 사업에 대해 감사를 실시하여, 보조금 관리 및 집행의 적정성, 투명성 확보 여부를 철저히 감사하여 선심성 보조사업에 대해서는 예산절감 조치를 할 계획이며, 보조금의 부당집행 및 부실시공 등 위법부당한 경우에는 관련규정에 의거 공무원 문책 및 재시공과 보조사업자 제재조치를 취하고, 우수시책 및 모범사례는 적극 발굴하여 표창 및 타 시·군에 전파할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