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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월-2월 해양사고 예방대책 마련
군산해양경찰서(서장 서장호)는 26일해상기상 악화로 선박의 충돌, 전복, 침수, 침몰 등 각종 해양사고가 증가하는 11월부터 내년 2월까지를 동절기 해양사고 예방 특별기간으로 정하고 해양사고 예방을 위해 총력을 기울이기로 했다.
군산해경은 이 기간 동안 해양사고 예방을 위해 동절기 해양사고 예방구조대책 을 수립하고, 해양사고 예방활동 강화와 구조태세를 확립하는 등 동절기 해양안전 관리체제로 돌입한다.
관내 해상종사자들에게 특별 서한문 발송과 함께 일선 파출소와 출장소에서 어민간담회를 수시로 개최하고, 선박 종사자 스스로가 안전의식을 갖고 안전운항을 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홍보활동을 펼쳐 나갈 방침이다.
이 밖에 선박사고 다발해역인 군산항계 내와 고군산 군도, 어청도 해역, 부안 왕등도 근해에 경비함정의 순찰활동을 강화라고 어업정보통신국과 해상교통 문자방송을 이용한 항해안전 정보를 수시로 제공해 안전항해를 유도해 나갈 계획이다.
한편, 지난 해 동절기에 군산해경 관할 해역에서 발생한 해양사고는 총 21건으로 2007년 20건, 2006년 17건에 비해 지속적으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최근 3년간 동절기 해양사고의 대부분을 어선(78%)이 차지하고 있으며 정비불량(54%)! 가장 큰 사고원인으로 집계됐고, 기상이 양호할 때 발생한 선박사고가 79%로 기상악화시 보다 사고 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군산해경 관계자는 각종 안전수칙 미준수 등 안전항해 의식 결여와 인명구조 장비 점검 소홀, 기상을 무시한 무리한 운항 등이 동절기 해양사고 발생원인으로 꼽힌다”며 “해상종사자 스스로가 안전의식을 갖고 안전운항을 하는 것이 해양사고를 줄일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이다”고 말했다.
해상에서의 모든 사건사고 해양긴급번호 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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