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해양경찰서(서장 서장호)는 4일 동절기 기상 악화를 틈타 해상을 통한 밀입국, 밀수, 외화 밀반출 등 주요 국제성 범죄 예방을 위해 수사전담반을 편성해 11월 한 달 동안 국제성 범죄 특별단속을 펼친다.
집중 단속대상은 어선, 화물선 등 통한 조직적인 해상 밀수 밀입국 행위 보따리 상인 등을 통한 가짜 면세 담배 밀반입 및 판매행위 보따리 상인 및 국내수집상의 보관창고 은닉 판매행위 총기류 밀반입․밀거래 행위 수입 수산물 등 국내산 둔갑 판매행위 등 이다.
군산해경은 이번 국제성 범죄 특별단속에 국정원, 세관, 군부대, 출입국관리사무소, 수산물품질검사원 등 유관기관과의 긴밀한 협조체제로 정보교환을 강화하고 취약지역의 불시 검문검색 등을 실시할 계획이다.
또, 4개 특별활동 구역을 선정해 수사전담반을 지정하고 국제여객터미널, 외국적 선박 정박지 등에 대해 심층 정보수집 활동을 강화하고, 취약해역에 형사기동정과 우범해역에 경비함정을 배치하는 등 가용경력과 장비를 최대한 동원해 해육상을 연계한 입체적인 해상치안활동을 펼칠 방침이다.
이 밖에 국제성 범죄의 신고 활성화를 위해 선박 종사자와 어촌계원, 바다지킴이, 해양통신원, 민간인 대행신고소장 등을 대상으로 밀입국 밀수 마약 운반선박의 식별요령과 신고처 등을 담고 있는 홍보 전단지를 배부하는 등 최고 1천만원까지 지급되는 밀입국 신고인 보상금 제도를 적극 홍보 주민신고 협조체제를 견고하게 다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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