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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1일 수산자원보호령 일부 개정
군산해양경찰서(서장 서장호)는 오는 1일 부터 개정시행되는 수산자원보호령에 따라 어업인이 아닌 자의 수산동식물의 포획·채취 행위에 대한 집중단속에 들어간다고 27일 밝혔다.
군산해양경찰에 따르면 수산자원의 번식보호와 어업조정 등 수산업의 균형있는 발전에 이바지할 것을 목적으로 하는 수산자원보호령 제17조에서 정하고 있는 투망, 쪽대 반두 수망, 1본조(대낚시나 손줄낚시), 가리․외통발, 낫대(비료용 해조로 한정), 집게 갈구리, 손 등 7가지 어구나 방법 이외에 다른 어구나 방법을 사용한 수산동식물의 포획 채취가 금지된다.
특히, 이번 개정령에는 종전에 취미나 유희생활로 관행돼왔던 스쿠버 장비를 착용한 채 레저활동을 하다가 수산동식물을 포획하거나 채취하면 단속 대상으로 규정돼 2백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군산해양경찰 관계자는 수산자원보호령 개정에 따라 정해진 7가지 방법 이외 부정한 방법 또는 어구로 어업행위를 하거나 특히 다이버들이 스쿠버장비를 착용하고 포획 채취함으로써 어업인들의 어업권을 침해하는 행위에 대해 엄중히 단속 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번 수산자원보호령 지난 9월 21일 개정돼 공표됐으며 오는 1일부터 전면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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