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해양경찰서(서장 서장호)는 지난 주말 이틀 동안 우리측배타적경제수역(EEZ)에서 불법으로 조업한 중국어선 4척을 검거했다고 30일 밝혔다.
군산해양경찰은 29일 오전 8시 50분께 군산시 옥도면 어청도 남서쪽 120km 해상(EEZ 내측 22km)에서 대한민국 정부의 허가를 받지 않고 불법으로 물메기 등 2천100kg을 잡은 혐의(EEZ에서의 외국인 어업 등에 대한 주권적 권리 행사에 관한 熏 위반)로 중국 산동성 문등시 선적 16톤급 저인망 어선 노문어(鲁文漁) 2073호와 2074호 등 2척을 나포해 군산항으로 압송했다.
군산해경은 이 들 어선들의 선장 이모(35, 산동성)씨 등을 상대로 불법조업 경위 등을 조사한 뒤 사법처리할 방침이다.
담보금(척당 3천만원) 납부시 석방, 미납시 선장 등 구속 예정이다.
이에 앞서 28일 오후 4시께에는 군산시 옥도면 어청도 남서쪽 118km 해상에서 조업을 하면서 어획량 약 4t 가량을 축소해 허위로 통보한 중국 석도(石島) 선적 123톤 노영어(魯榮漁) 1241호 등 2척을 검거해, 현장조사를 실시해 담보금 1천500만원을 납부 받고 현지에서 석방했다.
해양경찰 관계자는 지난 달 16일 금어기가 해제된 이후에 불법조업 혐의로 검거된 중국어선이 총 21척에 이르고 있다”며 “EEZ 불법조업 중국어선에 대해 더욱 강력한 단속으로 우리 어장을 지키는 든든한 파수꾼 역할을 충실히 수행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올 들어 군산해양경찰에 불법조업 혐의로 검거된 중국어선은 총 46척으로 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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