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해양경찰서(서장 서장호)는 연말연시를 맞아 오는 30일부터 내년 1월 3일까지 연말연시 해상치안 확립을 위한 특별 경계근무 강화 기간으로 정하고 비상근무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군산해경은 이 기간 동안 전 경찰관은 비상연락체제를 유지하고, 경비함정과 122구조대! 등은 24시간 상황대응 근무체제를 유지하는 등 가용경력 및 장비를 최대 동원하여 안전하고 평온한 연말연시가 될 수 있도록 해상치안활동에 만전을 다할 방침이다.
특히, 오는 31일과 1월 1일에는 군산 비응항과 고창 구시포, 충남 서천군 마량항 등에서 실시되는 해넘이 해맞이 행사에 3만여명 이상이 참여할 것이 예상됨에 따라 안전관리를 위한 총력대응체제를 구축, 사고 없이 행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현장 지휘체제를 확립할 방침이다.
또, 여객선 유람선 등 선박항로 뿐만 아니라 행사 개최지 주변에도 경비함정을 특별 배치하고 주요 선착장에 안전관리 경찰관을 전담 배치하여 안전 위해요인 사전 파악 대비 및 해양사고 대비 구조 즉응태세를 유지한다는 방침이다.
이 밖에 어수선한 분위기를 틈탄 밀수 및 양식장 절도 등 민생침해 사범과 과승, 과적, 음주운항 등 해상안전 저해사범, 폐기물 불법투기 오염물질 불법배출 등 환경사범 등의 척결을 위해 우범 항포구에 형사기동정을 중점 배치해 현장중심의 형사활동을 전개할 예정이다.
한편, 군산해경은 선박 운항종사자 및 관광객들의 자발적인 법질서 준수를 유도하기 위한 홍보 활동을 집중 실시하고, 연말연시 이완된 사회 분위기로 발생하기 쉬운 안전사고의 사전 예방과 국민생활을 저해하는 각종 해상범죄를 척결하여 안전한 연말연시가 되도록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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