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해양경찰서(서장 박세영)는 28일 겨울철 (비수기) 낚시객과 낚시어선업 종사자들의 안전 불감증으로 인한 안전사고 발생 가능성이 있어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홍보와 단속활동을 강화키로 했다.
군산해경 관계자는 낚시어선업 비수기를 맞아 지난 해 12월 31일자로 낚시어선업 신고기간이 만료된 일부 낚시어선이 지자체에 재신고를 결략한 채 무허가 낚시어선업 행위가 예상된다”며 “오는 2월까지 관내 주요 항포구에서 입출항 낚시어선에 대해 무허가 영업행위 집중단속을 실시할 방침이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승선정원 초과 및 무허가 영업 행위 영업구역 위반 행위 안전장비 미비치 및 지시명령 위반행위 낚시 금지구역 무단하선 행위 무면허 선장 운항 및 음주운항 행위 등에 대한 단속도 강화할 방침이다.
또, 낚시어선 종사자들을 대상으로 낚시어선의 갯바위 접안 및 이안 시 안전운항을 철저히 해줄 것을 당부하고, 관내 주요 방파제와 갯바위, 해안가 낮은 곳 등 위험지역에 대한 안전사고 예방 순찰활동을 더욱 강화한다.
이 밖에 관할 5개 파출소의 순찰정과 고속제트보트 등의 긴급 구조태세를 유지하는 한편, 민간자율구조대과 유기적인 협조 체제 확립해 낚시어선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할 계획이다.
한편, 현행 낚시어선업법에 따르면 불법으로 낚시어선 영업행위를 하다 적발시에는 최고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백만원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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