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해양경찰서(서장 박세영)는 설 명절을 앞두고 해양사고 예방과 안전한 해상교통질서 확립을 위해 오는 30일부터 다음달 16일까지 선박 음주운항 행위에 대한 집중단속을 실시한다.
이번 단속에서는 음주운항 적발 선박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어선 다중이 이용하는 여객선, 유도선, 낚시어선 동력수상레저기구 조종자 유조선, 화학물질 운반선, LNG수송선 등 위험물 운반선 해상교통사고 야기 선박 기타 해상 교통 위험방지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선박 등에 대해 중점적으로 실시된다.
특히, 소형어선과 낚시어선에 대해서는 출입항시와 해상 검문검색시 음주측정을 적극 실시해 선박 음주운항 행위를 사전에 차단한다는 방침이다.
또, 관내 항포구에서는 해양수산 관련업체 종사자들을 대상으로 음주운항 행위 근절을 위한 홍보․계도 활동을 중점적으로 펼친다.
군산해경 관계자는 “지난 해 관내 해상에서 음주운항 행위 적발건수는 11건으로, 2008년 10건에 비해 증가했다”며 ”음주운항 행위 근절을 통해 해양사고 예방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현행 해상교통안전법에 의하면 혈중알콜농도 0.08% 이상에서 선박 운항을 위해 조타기를 조작하거나 조작을 지시한 자는 5톤 이상 선박은 2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게 되며 5톤 미만 선박은 혈중알코올 농도에 따라 300만원까지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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