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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어선들의 불법 조업이 다시 기승을 부리고 있다
군산해양경찰서(서장 박세영)은 5일 지난해 한국측 배타적 경제수역(EEZ) 어업법 위반으로 검거된 중국어선은 총 65척이었으며 이 수치는 08년 36척에 비해 29척이 늘어난 것으로, 올 중국어선들의 불법조업이 끊이질 않고 있어 군산해경은 총력을 기울여 강력 대응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지난 4일 오후 2시 EEZ내측 약 21마일 해점에서 중국 한고선적의 51톤급 진한어04290호가 어업금지기간 중 입어행위에 따른 EEZ어업법 위반으로 군산해양경찰서 광역경비함에 의해 검거되어 담보금 2천만원을 납부한 후 석방되었으며, 지난달 9일에는 어획량 축소 허위통보한 혐의로 중국어선 1척을 검거한 바 있다.
또, 지난해 12월에 검거된 중국어선 2척이 조사를 끝내고 2월 3일 중국현지로 퇴거됐다.
군산해양경찰서에서는 이같은 중국어선들의 불법 조업행위가 2010년에도 끊이지 않고 있어 초강력 대응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에따라, EEZ 수역에 광역경비함을 상시 배치시키고 항공감시 및 유관기관 레이더 감시활동도 긴밀한 유지를 이어갈 방침이라고 전했다.
군산해양경찰서 관계자는 중국어선 저인망 조업이 종료되는 6월 초까지 가용경력을 총동원하여 특별 대응키로 하였다” 며 “EEZ의 수산자원 보호를 위해 중국어선의 불법조업 행위에 대한 단속의 고삐를 더욱 강화할 방침이다”고 말했다.
지난해 2월부터 5월까지 중국어선 검거실적은 24척으로 전체의 약 37%를 차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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