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해경이 설명절을 맞아 제수용 및 선물용 농 수산물 등의 원산지 허위표시에 대한 단속을 대대적으로 실시한다.
군산해양경찰서(서장 박세영)는 8일부터 오는 3월 9일까지를 원산지 허위표시 특별단속 기간으로 정하고 3개의 특별단속반을 편성하여 대대적인 단속활동을 실시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번 특별단속에서는 설 명절 동안 유통될 제수용 및 선물용 농 수산물에 대해 원산지 허위표시 및 미표시 행위에 대해 집중적인 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며, 상습적인 포대갈이 (국내산 포장재에 수입식품 포장) 수법과 섞어팔기(국내산과 수입산을 섞어서 파는 방법) 끼워넣기, 허위유통장 작성에 의한 국내산 둔갑 판매 행위 등 고질적이고 상습적인 불법행위에 대해서 엄단할 방침이라고 해경은 전했다.
또한, 조직형 수산물 불법 수입유통 판매 등에 대해 수산물 품질 검사원 등 유관기관과 정보교환 등 공조체제 유지하며 중점적으로 단속을 실시하는 한편, 생계형 영세업자에 대하여는 계도위주의 단속활동을 펼칠 계획이라고 해경은 밝혔다.
군산해경 관계자는 최근 신용할 수 있는 대형 유통할인마트 등에서도 원산지 허위표시 판매행위로 단속을 당하는 등 국민 먹거리 안전이 심각할 정도로 위협을 받고 있다”며 “먹거리 유통망에 대한 지속적인 감시와 유관기관과의 합동단속을 적극추진 할 방침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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