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법상 시내버스를 이용하는 승객들 중 부모가 6세미만 어린이와 동승 할 경우 현재 1명은 면제, 2명부터 초등학생요금인 500원을 내고 이용하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령 사항을 5개 시내버스 운수업체와 협의를 거쳐 전국 최초로 오는 7월 1일부터 6세미만 어린이 3인까지는 공짜요금, 4명부터 초등학생 요금을 부과하도록 하는 시내버스요금체계로 바뀐다.
전주시는 28일 지난 상반기 시민 공감 아이디어 공모전에 제안된 내용 중 6세미만 어린이 시내버스 요금 면제 내용을 심사한 결과 최우수상으로 채택된 사항으로 이 아이디어를 적극 추진하기로 방침을 세우고 관내 운수업체 대표들과 협의를 거쳐 최종 시행키로 했다.
시민공감 아이디어를 제안한 전주시청 교통과 박민규씨에 의하면 현행법상 6세미만 어린이중 2명부터는 요금을 받을 수 있다는 법규로 인해 이를 잘 모르는 2명이상의 어린이를 동반한 부모와 버스기사간의 잦은 시비가 발생되고 있는 점을 착안하여 요즘처럼 저출산시대에 조금이나마 다자녀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 좀더 시민에게 다가서는 대중교통문화를 이루기 위하여 제안하게 된 것으로 밝혔다.
시는 시행되면, 타지자체에서도 우수사례로 전파가 될 것으로 예상이 되며, 어찌보면 조그만한 아이디어 이지만 시민들의 부담이 될 수 있는 세심한 정책시행으로 경제적사정이 어려운 가정에게는 큰 혜택이 돌아 갈 것으로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