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EEZ(배타적 경제수역) 내에서 불법조업 중국어선이 검거된 지 만 하루도 지나지 않아 또 한척이 검거했다.

군산해양경찰서(서장 박세영)은 7일 오후 5시께 어청도 북서방 66마일 (EEZ 내측 16마일)해상에서 조업일지 미기재와 어획량 축소 협의 등으로 중국어선 요영호(79톤, 강선, 승선원 11명)를 검거했다고 밝혔다.

요영호는 지난 4일 오전 8시께 대한민국 배타적경제수역 입역당시 어획물 적재량을 조업일지에 기재하지 않았으며, 타 어선으로부터 어획물 1.3톤을 이적 받는 방법으로 어획물 제한 조건을 위반하였다고 해경은 설명했다.
이에따라 군산해경은 금어기 이후 중국어선의 불법조업을 사전에 차단하고자 해양경찰 경비함정을 EEZ 인근해역으로 추가 이동 시키는 등 경비세력 강화와 철저한 검문검색을 실시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번단속 중 검문검색을 피하기 위한 중국 어선들이 집단행동을 취하거나 선내로 뛰어드는 검색요원을 상대로 위력을 보이는 저항 등은 없었다고 해경은 설명했다.
군산해경은 단속 강화에 따른 중국 어선들의 저항을 대비해 가스총과 스폰지탄 등을 현장에 출동하는 경찰관들에게 지급하는 등 경찰관 안전과 공권력 확보를 위해 다각적인 방안을 계획하고 시행중에 있다고 전했다.
군산해경 관계자는 금어기 이후에 중국어선들이 불법조업을 우려해 단속과 경비 중 검문검색을 강화하겠다고 발표한 지 만 하루가 지나지 않아 또 불법 중국어선이 검거되었다”며 지속적이고 적극적인 자세로 우리의 어족자원을 보호하고 한층 강화된 해상주권 실현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검거된 중국어선은 담보금 30,000위안을 납부하고 같은날 8시 석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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