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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해경 중국어선 불법조업 더욱 강력한 대응 예고
군산해경이 연이은 중국어선 불법조업에 강력 대응의지를 다시 표명했다.

<사진>불법 조업하다 나포한 중국어선
군산해양경찰서(서장 박세영)은 지난 27일 오후 5시께 어청도 남서방 43마일 해상에서 조업수역위반으로 중 어선 노수K호 등 2척을 검거했다.
군산해경이 이달 들어 불법조업 혐의로 검거한 중국어선은 모두 11척으로 지난해 같은 달 6척에 비해 두 배 가량 증가한 수치이다.
지난 9월 금어기가 끝나고 다시 조업이 재개한 중국 어선들의 불법조업 행위를 우려한 군산해경은 새로 배치된 3천톤급 경비함정을 EEZ 인근해상에 배치하여 조업중인 선박에 대해 정밀 검문검색을 실시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일일평균 200여척의 중국어선이 EEZ 내 외측에서 조업 중에 있어 헬기를 동원한 입체적 감시활동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것이 해경의 설명이다.
이에따라 해경은 중국어선의 불법조업 행위에 대한 강력한 대응의지를 나타내고 단속방식의 보완 및 새로운 단속기법을 모색하고자 28일 서해지방해양경찰청 주관으로 실시되는 “중국어선 불법조업 단속훈련 및 워크숍”에 참석한 것으로 알려졌다.
전남 목포시 시하도 인근 해상에서 실시되는 이번훈련에는 목포해경 소속 경비함정 6척과 지방청 헬기 1대, 특공대 요원 등이 중국어선 검문검색 불응, 강력한 저항 및 도주상황에 따른 기동훈련이 실시되고, 훈련내용을 토대로 워크숍도 가졌다.
또한 모강인 해양경찰청장은 전국지휘관 화상회의를 통해 G-20 기간중 경비함정과 나포 중국어선에 대한 안전확보 및 기상여건 등 총체적인 부분을 고려하여 작전을 수행하고 부득이한 경우 철저한 채증으로 해당국에서 조치할 수 있도록 탄력적인 대응을 주문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군산해경은 이번에 나포한 중국어선들에게 담보금 3천만원씩을 지급받고 석방 조치 하고, 해당 어선들의 불법조업 방지위해 현지 교육도 실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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