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해경은 지난 2008년부터 시행한 국민편의 조사제도의 수요가 지난해보다 큰 폭으로 증가했다.
2일 군산해양경찰서(서장 박세영)는 고소 고발인, 진정인 등과 각종 사건의 참고인 자격으로 조사가 필요한 사람에 대해 당사자 신청에 의해 실시되는 국민편의 조사제도가 지난해보다 40%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편의 조사제도란 경찰관서로 출석을 요구해 관련사실을 묻고 답하는 기존 조사방식에서 벗어나 피조사자가 원하는 장소와 시간을 택해 수사관이 직접 찾아가 관계사실을 청취하는 방식을 말한다.
그 대상과 방법으로는 경찰서 방문 고소고발진정인 즉일조사 경비함정 파출소 현장즉시 조사 피조사자의 생업보장 및 편의 증진을 위한 야간조사 경찰서와 원거리에 위치한 영세어민 출장조사 등이 있다.
군산해경은 올들어 현장 즉시조사는 지난해 31건보다 43%증가한 55건, 출장조사는 지난해보다 45% 증가한 47건 등 총 160건의 국민편의 조사제도를 실시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어업 및 선박관련 사건사고가 많은 해양경찰의 경우 참고인 자격으로 출석을 요하는 피조사자가 해상에서 여러날을 보낸 후 육지에 도착하기 때문에 사건처리 기간이 길어지는 문제를 해결하고 피조사자의 생업 보장과 편의를 증진하는데 기여하고 있다.
군산해경 조성철 수사과장은 “장시간 사실관계를 조사해야하는 피의자의 경우를 제외하곤 사건관련자 등의 참고인은 현장즉시 조사를 신청하는 경우가 많다”며 “신속한 사건처리와 민원편의 증진을 위해서라도 지속적으로 실시할 방침이다”고 말했다.
한편, 군산해경은 각 파출소 및 경비함정에 수사전담요원 63명을 배치하고 발생사건에 대한 조속한 사실규명과 진정 등의 민원에 대해 상담역할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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