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는 6일 시군 재해대책 관계자를 대상으로 급경사지 안전점검에 대한 실질적인 현장 대응능력 향상을 위해 급경사지 전문가를 초빙하여 실제 현장에서 조사·평가 등의 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해빙기 및 여름철 집중호우에 대해 급경사지의 안전점검과 조사 및 재해위험도 평가시 시군 공무원들의 전문성 부족으로 인한 조사·평가의 정확성 등의 한계와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 실시했다.
급경사지에 관한 법률해석과 급경사지 현장조사 및 재해위험도 평가, 보수보강공법에 대하여 전북도청 재해대책종합상황실에서 이론교육을 실시하고, 특히 현장 대응능력 향상을 위해 현재 공사시행 중에 있는 정읍시 관내 국지도 49호선 추령재로 이동하여, 현장에서 조사표를 활용, 직접 현장조사 및 재해위험도를 평가하고, 보수·보강공법 선정 등 현장 실무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받은 교육은 오는 11-29일까지 각 시군별로 관내 읍·면·동 및 국립공원관리공단, 농어촌공사 등의 유관기관에 전파 교육을 실시토록하여,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지정 및 관리와 정비 계획수립시행·응급대책 등의 업무숙지로 급경사지 붕괴 위험으로부터 도민의 생명과 재산보호에 만전을 기할 목적이다.
급경사지는 택지, 도로, 철도 및 공원시설 등에 부속된 자연비탈면과 인공비탈면(옹벽, 축재 포함) 또는 이와 접한 산지로서 인공비탈면은 경사도가 34도 이상 길이 20m 이상이고 자연비탈면은 경사도가 34도이상 높이 50m 이상을 관리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필요한 경우 지자체가 재해예방을 위하여 관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인공 및 자연비탈면, 산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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