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는 지자체 법제업무의 전문성 제고 및 정부 입법 과정에서 일선 시군의 다양의 의견수렴 강화를 위해 법제처와 교류 협력을 활성화한다.
시는 송하진 전주시장과 정선태 법제처장은 8일 전주시장실에서 법제업무 교류협력 활성화를 위한 협약(MOU)’을 전국 지자체 최초로 체결했다.
이날 협약은 지자체와 법제처의 법제업무 발전이라는 공동의 목표 아래 이뤄졌으며, 앞으로 상호 인적·물적 협력 등 실질적인 교류를 통한 상호 지원 방안을 마련할 방침이다.
시가 자치법규를 제 개정하는 과정에서 법제처의 법령유권해석이나 의견제시를 통해 입법 및 해석을 지원받고, 법제처에서 운영하고 있는 국가법령정보센터 등의 법제정보, 시의 조례 규칙 등 법제정보 간 공유 또는 제공과 함께, 자치입법 등의 강사 지원 및 자치법규 편집기 등의 법제업무 관련시스템을 지원 받아 편리하고 효율적인 자치입법 기능 제고는 물론, 국민법제관 및 어린이 법제관을 추천함으로써 지역 어린이들의 법제정책에 대한 관심과 참여를 유도하는 내용 등을 성실히 임할 것을 명시하고 있다.
시는 앞으로 법제처 입법과정에서의 법령 유권해석과 자치법규 해석지원 제도 등 전문기술성을 도입, 시의 조례 규칙 제·개정시 입법 및 해석 등에 적극 활용한다.
양 기관의 상호 협력 등을 통한 정기적 교류활동을 강화하고 업무 질적 향상을 도모하는 한편, 시민들을 위한 보다 나은 법령 관련 서비스도 한층 강화할 계획이다.
전남 영암 출신으로 행정 및 사법고시를 통과한 정선태 법제처장은 이날 협약 체결 이후, 전주시청 강당에서 열린 전주사랑 다짐의 날 행사에 참석, 500여 명의 청원을 대상으로 ‘법제도 선진화에 따른 자치법규 선진화’란 주제로 특별 강연도 실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