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말 등 예식철이면 수도 없이 발생하는 교통체증 및 교통혼잡 등을 막기 위한 노력이 다각도로 전개된다. 전주시는 예식장 주변에 대한 지속적인 교통단속과 함께 새롭게 교통유발부담금 부과에 대한 조례를 제정, 8월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14일 전주시에 따르면 교통유발부담금 부과에 관한 사항을 전주시 실정에 맞게 시설물 용도 및 면적별로 차등 적용하고, 교통량 감축계획을 수립 시행한 시설물에 대하여 부담금을 경감할 수 있도록 하는 전주시 교통유발부담금 경감 등에 관한 조례를 제정키로 했다.
교통유발부담금은 도시 교통 촉진법에 의한 ‘교통 혼잡의 원인자 부담원칙’에 따라 백화점, 대형마트 등 판매시설 및 예식장 등 교통을 유발하는 시설물에 대하여 단위부담금을 면적당 350원씩 적용하여 왔으나, 전주시와 유사한 청주 및 안산 등의 경우 단위부담금을 2,000~3,000㎡ 이상의 시설물에 대하여 조례를 제정하여 단위부담금을 500원으로 적용하여 부과하고 있다.
시는 타 시도와 형평성을 유지하고 부담금에 대한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면적당 1,000-3,000㎡는 350원, 3,000-15,000㎡는 500원, 15,000-30,000㎡는 600원, 30,000㎡이상은 700원으로 조정하는 내용으로 조례를 새롭게 제정하고, 특히 교통유발이 심한 5,000㎡ 이상의 예식장에 대하여는 교통유발계수(3.43-4.5)를 상향조정하여 교통체증을 유발시키는 시설물에 대하여는 부담금을 더 부담하도록 하였다.
교통량을 감축한 시설물에 대해서는 부담금을 경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교통량 감축계획을 이행, 교통량을 100분의 10 이상 감축한 시설물에 대하여는, 부담금의 100분의 90 이하의 범위 안에서 부담금을 경감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교통량을 감축하여 부담금을 경감 받을 수 있는 이행계획서의 내용에는 승용차 부제 운행, 주차장 유료화, 승용차 함께 타기, 시차출근제 등으로 업체의 충실한 이행계획 여부가 영향을 미친다.
시 관계자는 그 동안 교통체증에 따른 시민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주정차 단속을 펼쳐왔으나, 여전히 혼잡상황이 해결기미를 보이지 않고 오히려 더 악화되고 있다”면서, “보다 쾌적하고 질서 있는 교통체계 확립을 위한 개선의지로, 전체 시민들의 편익제공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조치”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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