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는 지난 7월29일부터 도로명주소가 법적주소로 전환됨에 따라 시민들이 변경되는 주소를 쉽게 검색할 수 있도록 도로명주소관리시스템을 확충하고 DB를 정비하여 인터넷 안내시스템(http://www.juso.go.kr)서비스를 점검한다.
도로명주소는 도로에는 이름을, 건물에는 번호를 부여해 사용하는 도로명 주소 체계다. 도로는 폭과 길이에 따라 대로(大路), 로(路), 길로 구분해 이름을 붙이고 도로의 진행방향을 기준으로 왼쪽 건물은 홀수번호를, 오른쪽 건물은 짝수번호를 약 10m 간격으로 순차적으로 부여하여 쉽게 사용할 수 있는 선진화된 주소체계이다.
시는 14일 전국적으로 홍보기간 부족과 도로명 주소 변화에 대한 국민 공감대 형성 부족으로 새주소 전면 시행이 2년 연장됨에 따라, 제도의 성공적인 정착을 위해 전주시에서는 시민들을 대상으로 새주소 홍보에 적극적으로 나서기로 했다.
전주시는 이미 7월 29일 새주소 고시 이전에도 초등학생 및 교원, 긴급구조기관인 경찰청, 소방본부, 우체국 직원 등에 대하여도 홍보교육을 실시한바 있다. 또한 2010년도 전주시 도로명주소 안내지도 20만부를 제작해 시민들에게 배포하는 등 시민들의 새주소 인지도 향상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다.
추가적으로 전주시는 직장교육, 각종 워크숍, 전주시내 유관기관 행사시 새주소 홍보 영상물을 상영고 지역별 안내도를 동별로 제작·배부하는 등 모든 시민들이 도로명 주소를 체감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홍보해 나갈 계획이다.
한편, 주소의 기준이 되는 공적장부인 주민등록은 오는 10월 31일 변경 완료하여 민원발급 예정이며. 그 외 건축물대장, 사업자등록부, 가족관계등록부, 건물등기부 및 법인등기부 등 주요 핵심 공부들도 올해 하반기 정비가 완료될 계획이다.
또한, 민간부분의 주소전환을 지원하기 위하여 정보제공업무 절차를 간소화하고, 이용시민의 편의를 위해 신청부터 발급까지 전 과정을 온라인상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했다.
도로명주소에 대한 정보를 원할 경우, 인터넷 새주소안내시스템(http://www.juso.go.kr)의 주소변환 메뉴에서 온라인으로 받을 수 있다, 자료는 주로 도로명주소와 지번주소(구 주소)의 매칭자료가 제공되며, 보안상 큰 문제가 없거나 공익적 필요성이 있는 경우 전자지도 형태로도 제공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전 세계적으로 도로명 방식에 의한 새주소를 사용하지 않는 나라는 대한민국 밖에 없으므로 전 세계 공통 주소 형식인 새주소가 빨리 도입되어야 할 것이다.”라고 전했다.
또한, “당장은 번거롭고 복잡해 보이지만 도로명을 사용하는 새주소가 정착되면 누구나 원하는 목적지를 쉽게 찾아갈 수 있고, 화재나 범죄발생시 현장도착 시간을 훨씬 단축할 수 있어 국민의 생명과 재산 보호에 더욱 효과적일 것”이라고 밝히면서, “찾기 쉽고 편리한 도로명 주소의 안착을 위하여 많은 시민들께서 관심을 갖고, 실생활에서 널리 사용해 주시기 바란다.”라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