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 미국발 금융위기에 이어 금년에는 그리스등 유럽연합의 재정위기에 따른 글로벌 경제하강에 따라 국내경제 침체로 이어져 도내 소상공인이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
도는 도내업체 생산제품을 적극적으로 구매하여 위기에 처한 도내 중소기업을 살리고 지역경제를 활성화할 계획이다.
지방계약법에 의거 물품 구입에서 추정가격(부가가치세 제외) 3.8억원 미만에 대하여는 반드시 지역제한으로 입찰하여 도내업체와 계약될 수 있도록 하고, 3.8억원 이상에 대하여는 도내업체와 20% 이상 공동도급할 경우 적격심사시 0.5%의 가점을 부여하여 도내업체의 참여를 보장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법에 가구, 광고물, 공기조화기, 인쇄물 분전반등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196개 품목에 대하여는 도내 생산 제품은 생산업체와 직접 계약하고, 도내 비생산 제품은 도내 공급업체(대리점등)와 계약을 체결하여 도 기업체 및 영업자가 수혜를 받도록 하고, 공사용 자재 아스콘, 레미콘, 시멘트, 철근, 맨홀등 120개 품목에 대하여도 도내업체와 계약될 수 있도록 공사 설계시 도내생산 제품으로 설계, 관급자재로 반영하여 직접구매하므로써 도내업체를 육성 보호해 나갈 계획이다.
앞으로 이런 제도가 시행 정착되면 공사용 자재와 중소기업간경쟁제품등 주요물품의 대부분이 지역업체와 계약됨으로 지역업체 생산품의 판매 실적이 한층 증가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도는 지방 공기업인 전북개발공사, 전북테크노파크등 도출연기관에서도 관계부서를 통하여 동사항을 이행하도록 시달하고 조만간 파급효과가 더욱 커지도록 도내 시군 및 산하기관과 공공기관에도 협조 요청할 계획이어서 지역업체 생산품 구매에 따른 지역업체 보호는 물론 경제활성화에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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