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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해경 불법엔 강력대응 응급환자는 안전하게 지원
불법조업 혐의로 압송된 중국어선에 대한 안전관리와 인도적 지원이 계속되고 있다.
21일 군산해양경찰서(서장 최창삼)는 불법조업으로 나포 압송된 중국어선을 전용부두 계류 시부터 석방 시까지 선원 및 선박 안전관리를 위해 경찰관으로 구성된 안전관리 근무 조를 구성, 시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현재 불법조업으로 우리 해경에 검거돼 군산항으로 압송된 중국어선은 올 30여척으로 평균 하루 이상 조사를 받고 우리 영해 밖으로 퇴거되고 있다.
이 때, 선박에서 발생할 수 있는 화재, 침수 등 긴급 상황이 발생할 수 있어 해경은 소화장비 및 구난장비를 사전에 확보하여 대비하고 있으며, 매 시간마다 중국선원의 현황, 건강상태, 선박계류 및 침수상태를 확인하고 있다.
해경의 인도적 도움은 중국 어선들의 불법조업과 상관없이 계속되고 있다.
실제 지난 10월 17일 중국어선 검문검색 도중 고모(38)씨등 2명이 조업 중 부상을 입고 쓰러져 있는 것을 발견하고 헬기를 이용해 응급수술을 받도록 했다.
이 선원들은 조업 중 부상을 당해 이마부분이 약 10cm 가량 찢긴 상처에서 다량의 출혈로 쓰러져 있었으며 응급처치가 전혀 안된 상태로 5일 동안 방치되어 있었다.
이를 발견한 해경이 긴급하게 병원으로 호송하지 않고 조업이 끝날 때까지 기다렸다면 인명사고의 우려까지 있었다. 다행히 고씨 등은 군산 모병원에서 응급 봉합수술을 받고 상태가 호전된 것으로 전해졌다.
인도적 차원에서 이뤄진 해경의 조치에 지난 18일 군산해경을 방문한 중한광주 중국총영사관 염봉란(55세, 여) 수석영사도 이에 대한 고마움을 표시하기도 했다.
군산해경 관계자는 중국선원들이 조업 도중 발생한 부상에 대해 모항으로 돌아가 치료를 받는 경우는 드문 일로 알고 있다”며 돈을 벌기 위해서 해경의 단속도 불사하고 조업하고 있는 상황에 선원들의 인권은 관심의 대상이 아니기 때문일 것이다”며 “ 우리 어장을 노리는 불법조업선들이 원망스러울 때도 있지만 인도적 차원의 지원은 계속할 방침이다”고 말했다.
한편, 해경은 지난 불법조업 외국어선 1차 특별단속에서 26척을 검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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