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 개발부담금 산정시 실비정산방식은 개발비용 산정과정 및 결과의 불투명으로 납부의무자와 부과 관청간 갈등과 민원 및 행정소송이 빈번하고 비리유착 개연성이 상존하고 계산방식이 복잡하여 시간과 비용이 과다하게 소요되고, 원가산정업체에 수수료를 지급하는 등 불편이 지적되어 표준비용제도를 도입하게 됐다.
표준비용제도란 개발부담금을 산정할 경우 공제항목에 해당하는 순공사비, 조사비, 설계비, 일반관리비 등을 고시된 단위면적당 표준비용에 개발사업면적을 곱한 금액으로 산정할 수 있다. 또한 납부의무자가 표준비용방식을 원하지 않으면 실비정산 방법을 적용하게 된다.
표준비용제도는 개발사업 면적이 2,700㎡이하인 경우에만 적용되며, 수도권 이외의 시도는 1㎡당 4만830원으로 고시했다. 이 제도가 시행되면 개발비용 계산방식이 간소화 되어 신속한 민원처리가 가능해지며, 사업시행자는 사전에 개발부담금 납부액을 짐작할 수 있어 회사 자금운영계획에 도움을 주게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