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해경이 기름 한 방울로 해양오염 원인을 규명하고 관련자를 검거해 화제다.
28일 군산해양경찰서(서장 최창삼)에 따르면, 27일 오전 12시경 해양오염을 유발하고 적절한 방제조치를 하지 않은 채 달아난 54톤급 H호(예인선, 군산선적) 기관장 조씨(55, 남, 군산)와 B 해운업체를 해양환경관리법 위반 혐의로 붙잡아 조사 중에 있다.
경찰조사 결과 조씨는 26일 군산내항에 정박된 H호에서 기름(B-A유, 중질유)을 탱크로 옮기던 중 저장 탱크 균열(龜裂)로 흘러나온 기름을 방치한 채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번 사건해결은 해경의 유지문(油指紋)기법과 끈기의 성과라고 해경은 평가하고 있다.
해상에서 기름 냄새와 함께 유막이 보인다는 민원인 신고를 받고 출동한 해경은 인근에 정박해 있던 선박과 목격자 탐문을 실시했으나, 큰 성과가 없었다.
이에 따라, 유출유를 시료에 담아 서해지방해양경찰청 유류 분석계에 의뢰해 성분을 분석하는 한편, 해안에 부착된 기름의 위치와 조류시간을 비교해 추정 시간을 밝혀냈다.
해경은 관내 중질유 B-A유를 사용하는 선박 109척을 대상으로 사고 추정시간대 행적을 조사하였고 27일 B-A유 취급선박 9척, 유조차 5대, 급유업체 5개소로 대상이 압축됐다.
해경은 용의점이 있는 선박과 시설에서 운용 중인 기름 시료를 모두 채취ㆍ분석하여 유출된 기름과 동질성 여부를 분석했다.
그 결과 예인선 1척의 기름에서 동일 성분이라는 결과를 얻었고 타 지역 해상공사현장에서 선박을 검거하게 되었다.
해경 관계자는 “각 기름마다 고유의 탄소성분이 저장 환경, 시간의 변화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에 이를 가려내는데 유지문기법을 활용하였다”며 “바다에 몰래버린 기름은 흔적에 대해 해양경찰은 알고 있으며, 반드시 원인행위자를 색출하여 응당한 처벌을 받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한편, 해양오염행위를 유발하면 해양환경 관리법에 의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되며, 오염유발 후 미신고 행위는 가중 처벌의 대상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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