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EZ 공동어로 수역에 조업 중인 중국어선 2척이 해경에 검거됐다.
군산해양경찰서는 7일 오전 10시 전북 군산시 어청도 서방 70마일 해상에서 조업 중이던 중국 영구선적 A호(79톤, 유망, 승선원 11명)를 제한조건 위반(어획량 축소) 혐의로 검거했다고 밝혔다.
경찰조사 결과 A호는 지난달 30일 우리 EEZ 해역으로 들어와 약 7일 동안 5톤의 참조기 등을 어획하였으나, 1.5톤을 어획한 것으로 축소 보고했다.
EEZ 조업이 허가된 중국어선은 조업에 사용하는 그물에 따라 각각 어획량이 정해져 있으나, 조업량을 축소보고 하는 방식으로 허가량을 초과해 조업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어 조업이 허가된 중국어선이라도 하더라도 해경의 검문을 피할 수는 없다.
해경은 지난 11월 14일부터 3일간 실시한 “불법조업 외국어선 특별단속” 후 일시적으로 배타적 경제수역 내에서 중국어선 조업이 감소했으나, 최근에 다시 증가세를 보이고 있어 단속강화에 나서고 있다.
8일 오전 10시, 해상기상이 악화된 틈을 이용해 우리 영해 인근 어청도 남서방 46마일 해상에서 조업하던 B호(중국영구 선적, 218톤, 쌍타망)를 조업구역 위반 혐의로 붙잡아 현재 선장 등을 상대로 여죄를 추궁하고 있다.
B호의 경우 최근 불법조업 외국어선 담보금 상향조치로 기존 담보금(4천만원)에서 천만원 오른 5천만원의 담보금이 부과될 것으로 보인다.
해경 관계자는 “매년 12월말까지 중국어선 불법조업이 계속되고 있어 우리 해경도 집중 단속을 예고하고 있다”며 “항공기를 동원한 입체단속으로 무허가 조업뿐만 아닌 허가 선박도 제한조건 위반 혐의에 대해 지속적으로 점검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한편, 올들어 군산해경에서 적발한 중국어선은 모두 40척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25척에 비해 2배 가까이 증가한 것으로 알려졌으며, 해경은 지난 1차 특별단속보다 보강된 경비함정과 헬기로 2차 특별단속도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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