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는 민족 대명절인 설을 앞두고 임금체불로 고통받고 있는 근로자 보호를 위해 설대비 체불임금 해소 대책’을 수립하고 신속한 체불청산을 위해 행정력을 집중할 계획이다.
10일 고용노동부 전주 군산 익산지청에 따르면 지난 한해 도내에서 발생한 체불임금은 4,883건에 256억6천만원에 달했으며, 이 가운데 지도 해결과 사법처리 등으로 4,582건 97%가 해결되었으나, 49개 사업장 7억원은 미해결상태로 처리중에 있다.
전국 체불임금 발생액 9,496억 대비 도내 비율은 2.7%이다.
지난 달 현재 남은 49개 사업장 체불임금 7억원에 대해서는 행정지도가 진행중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근로자 1인당 470만원 가량이 체불된 상황이다.
도는 임금체불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근로자 보호를 위해 설 명절 대비 전 2주간(9-20)을 시군 및 전주 군산 익산 고용노동지청과 협조 체불임금 해소 홍보대책반’을 구성하여 체불 정보 파악과 고액 체납업체를 중심으로 현장방문을 통해 체불임금 해소 및 체불을 예방하는 등 체불청산을 위해 총력을 다할 계획이다.
도는 체불근로자의 생활안정 지원을 위해 재직중인 근로자가 체불이 발생한 경우 생계안정을 위해 7백만원을 한도로 생계비를 대부하고, 도산 등으로 사업주의 지불능력이 없는 경우에는 체불로 어려움이 있는 근로자에게 체당금이 신속하게 지원될 수 있도록 고용노동지청과 공조체제를 유지하고, 근로자 무료법률구조서비스 지원제도를 안내하는 등 홍보 활동도 펼친다.
체당금 도산기업 근로자가 임금 휴업수당, 퇴직금을 받지 못한 경우 국가가 사업주를 대신하여 일정범위의 체불금을 체당금으로 지급하는 제도이디.
한편, 도 관계자는 도민들이 설을 앞두고 불편함이 없도록 체불임금 사업주에 대한 지급 독려와 도 발주공사의 체불임금처리 지원 등 사업장에 종사하는 근로자들의 체불임금이 조기에 지급되어 즐거운 명절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