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는 2012 정기분 국·공유재산 대부료 248백만원을 부과했다. 금번 부과된 건수는 1,313필지 630,588㎡이며, 올 과세기준 요율은 해당재산 평정가격에 따라 경작용은 1%, 주거용은 2~2.5% 기타 그 밖의 용도는 5%가 각각 적용된다.
납부기간은 3월 31일 까지이며, 납부장소는 시중은행, 전국우체국, 농협, 전북은행, 고지서에 안내된 전자납부번호 또는 신용카드(신한,현대,롯데,삼성,전북)를 이용 납부가 가능하다.
시 관계자는 납기 내 미납부시에는 연 최고 15%까지 연체료가 부과되며, 계속하여 납부하지 않을시 직권해지 될 수 있으니 납부 기간 내에 납부하여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당부했다.
국 공유 재산을 불법 점유하고 있거나 앞으로 사용계획이 있는 시민들은 시청 재무과를 통하여 대부계약을 체결 사용 하여야 하며, 무단 점유 사용자에 대해서는 실태조사를 통하여 변상금을 부과하여 재산의 효율적 관리로 시 재정확보에 주력 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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