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까지 관내 해상을 통한 밀입국 사례를 분석한 결과 동절기인 12월에서 3월 사이에 많이 나타나 겨울철 밀입국 등 방지를 위해 검문검색 강화 등 해상 경비활동이 강화된다.
군산해양경찰서(서장 이용욱)에 따르면 지난 99년도부터 05년도까지 7년간 관내 해상을 통한 밀입국 사례는 총 13건에 414명으로 이중 60%가 12월에서 3월까지 3개월간 발생되어 밀입국 사범들이 기상이 나쁜 겨울철을 이용하는 것으로 나타나 겨울철 해상경비를 강화한다고 7일 밝혔다.
최근 5년간 밀입국 사례를 분석하여 보면 99년 3건 115명(4월 1건 32명, 11월 2건 83명), 00년 3건 183(2, 3월 2건 109명, 10월 1건 74명), 01년 3건 53명(2,3월 2건 27명, 4월 1건 26명), 02년 3건 53명(3월 3건 53명)이다.
특히 단속강화로 03년과 04년도에 한 건도 발생하지 않았던 밀입국 사범이 지난해(5월 1건 10명) 1건이 발생하는 등 총 13건(414명)발생했으며 이 중 53%인 7건이 동절기(12월~3월)에 발생한 것으로 분석됐다.
군산해경은 겨울철 기상 악화를 틈탄 밀입국이 대체적으로 발생되고 있다고 보고 겨울철을 맞아 밀입국의 사전 봉쇄를 위한 군과의 공조 감시 체계 구축으로 밀입국자 환승 가능해역 등 취약해역을 대상으로 해상경비를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유관기관과의 공조체제 유지로 첩보를 수집하고 관내 취약 항포구에 전탐책임구역을 지정 순찰 및 형사활동을 강화하는 등 밀입국 사범 신고 제도를 적극적으로 홍보하여 나가도록 하였다.
군산해경은 최고 1000만원까지 지급하는 밀입국 신고인 보상금 제도에 해상종사자와 관내 주민들의 많은 관심을 당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