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해양경찰서는 한국측 배타적 경제수역(EEZ)에서 허가 없이 어획물을 전재한 혐의(EEZ에서의외국인어업등에대한주권적권리행사에관한법률위반)로 중국 영구 선적 54톤급 어획물 운반선 요영어 35313호를 검거했다고 20일 밝혔다.
군산해경에 따르면 이 어선은 지난 19일 오후 2시께 전북 군산시 옥도면 어청도 남서쪽 74㎞ 해상에서 중국 유자망 어선 요영어 35086호 등 5척에서 잡은 꽃게 등 어획물 645여kg을 불법으로 옮겨 실은 혐의를 받고 있다.
해경은 이 배의 선장 진모(48, 요녕성 영구시)씨 등 선원 7명을 상대로 불법행위 경위 등을 조사한 뒤, 현장에서 담보금 7천만원을 납부한 것을 확인 후 현지에서 석방했다.
군산해경 관계자는 “중국 저인망 어선이 조업할 수 없는 금어기가 지난 16일부터 시작됨에 따라 중국어선의 불법조업 행위가 기승을 부릴 것으로 보인다”며 EEZ 불법조업 중국어선에 대해 더욱 강력한 단속으로 우리 어장을 지키는 든든한 파수꾼 역할을 충실히 수행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올 들어 군산해경에 불법조업 혐의로 검거된 중국어선은 5척으로 늘었으며, 이 가운데 무허가 조업행위로 적발된 중국어선은 올 들어 처음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