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는 선진어업질서 확립과 어업인들의 자율적인 자원회복 참여 유도를 위하여 불법어업 없는 우수마을을 2개소를 선정하여 농림수산식품부에 추천할 예정이다.
농림수산식품부서 주관하는 불법어업 없는 우수마을’로 선정될 경우에는 등급에 따라 장관표창(최우수 1, 우수 2, 모범 3개소)과 부상으로 포상금을 지원받게 되며, 포상금은 최우수 30백만원, 우수 20백만원, 모범 10백만원이다.
선정대상은 어선어업 중심의 어촌계 및 어선어업자로 구성된 임의자생 단체로 아래의 조건에 적합한 단체가 해당되며, 평가기간 동안 소속 어촌계원 등이 불법어업으로 사법처분 또는 행정처분을 한 건이라도 받은 적이 있는 경우에는 제외 된다.
어선어업 중심의 어촌계 : 어가수 30호 이상인 어촌계로서 50% 이상이 어선어업에 종사하는 경우이다.
임의자생 단체 : 어선어업자(선주, 선장 등)로 구성된 특정지역 혹은 광역단위의 자생적 협회 등으로 어선 50척 이상이다.
선정방법은 대상선정 - 대상관리 - 대상추천 -심의 확정 단계로 구분되며, 불법어업 없는 우수마을 선정 추진위원회에서 우수마을을 발굴하여 대상자를 선정(5월)하고, 선정된 대상마을을 추진위원회서 관리(5-10월)하고, 전라북도 추천위원회를 구성하여 우수마을을 점검·평가(11월)를 거쳐 농식품부에 추천(11월), 농식품부에서 평가위원회를 개최하여 시도 우수마을에 대한 현지실사 등을 거쳐 최종 선정(11월)한다.
평가항목은 총점 800점으로 불법어업 근절 자정노력(180점), 수산자원호보관리선 활동(250점), 수산자원회복 노력(170점), 가점(100점), 종합의견(100점)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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