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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해경 지명수배자 검거
절도와 횡령 등 4건의 범죄혐의로 지명수배가 내려져 섬 지역 내 은신처를 마련했다가 해경에 검거됐다.
27일 군산해양경찰서는 26일 오후 9시 전북 군산시 옥도면 어청도에서 3건의 절도사건(B급)과 1건의 횡령사건(A급)으로 수배 중인 김 모(34, 강릉)씨를 검거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검거된 김씨가 강원도 강릉과 제주도 등 전국을 돌며 절도와 횡령 등 범죄를 저지르다 경찰수사망을 피하기 위해 도서지역에서 선원 생활을 하며 공소시효 기간 동안 잠적하려 했던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군산해경은 범죄자가 은신을 목적으로 내국인 근로자 채용이 어려운 도서지역 내 양식장이나 선원으로 일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어 불심검문 강화지시를 내린 바 있다.
이번 검거도 섬 지역 내 신규 선원을 상대로 경찰관의 불심검문에 의해 검거됐으며, 검거된 피의자는 경비함정을 이용해 육상으로 이송한 후 수배관서에 인계전까지 군산해경 유치장에 수감될 예정이다.
군산해경 어청도출장소 남방현 경위는 “영화나 드라마에서 범죄인들이 주고받는 대사인 ”어디 조용한 어촌마을에 얼마간 숨어 지내라“라는 말은 현실에서는 이제 통하지 않는다”며 “국민들이 안심하고 생업에 종사할 수 있도록 치안확립에 더욱 주력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한편, 군산해경에 올 들어 현재까지 검거된 지명수배자는 모두 55명(A급 8명, B급 33명, C급 14명)으로 늘었으며, 지난해에는 142명의 기소중지자를 검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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